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D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감판매장을 찾아와 적어도 30분 이상 흥분한 상태에서 단감판매장을 뒤지고 다니면서 단감 박스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방치한 행위는 피해자의 단감 판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흥분한 상태로 함께 D을 찾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수법,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