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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내를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0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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