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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76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 군 입대 동기인 원고와 피고, C은 2008.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 이익분할 등 확인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금전차용, 이익분할 등 확인증서 A 확인자 : 원고 B 확인자 : 피고 C 확인자 : C 공동투자자 3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공동투자 개요 E 대표(現 F 대표) 등 새로운 투자자 중심으로 통신(카드기, 핸드폰 등 판매) 기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합의 내용임

가. 2008년 12월 31일(수)까지 총투자금은 3천으로

함. 나.

[투자의무] A는 금 2천만원을 2008년 11월 12일(수) 선투자하고 2008년 12월 31일 한 금 1천 만 원 추가 납입함. 이에 B와 C는 각각 금 1천만 원의 차용을 확인하며, B는 금 2백만 원을 2008년 11월 14일 한 우선 납입하고 잔금 금 8백만 원은 2009년 6월 30일 기한 내 A에게 지급. C는 금 1천만 원을 2008. 12. 26.(금) 기한 내 일괄 A에게 지급한다.

* 위 지급해야 할 의무는 투자의 성패와 관계없이 기한 내 무조건 지급한다. 라.

투자에 따라 A에게 생기는 총 수익금은 B와 C에게도 각각 1/3씩 균등 분배한

다. 2. 대표투자자(원고)에게 생기는 총 수익금 분배는 차용금의 반환의무 기한 내 차용금이 반환이 안 되어도 분배하고 차용금 반환 기한 내(2008년 12월 29일) 분배이익금의 활용은 채무자 권한임. 3. 투자금 반환은 제1항 나항의 투자의무를 이행한 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대표투자자는 반환의사 결정 후 15일 이내 사업장(회사대표)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 후 투자의무를 이행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이 식별된 후 이틀 이내 투자자에게 분배함. 4. A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함에 따른 활동비(봉급 및 수당)는 분배하지 않으며, 회사운영에 따른 투자자로서의 권리주장과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 발언의 권한을 갖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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