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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71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 2018. 1. 17. 피고와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0004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한다)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2018년 1월 17일 채권자에 대하여 금 일십일억원정이 약정금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년 6월 5일에 금 300,000,000원정, 2019년 6월 5일에 금 150,000,000원정, 2020년 6월 5일에 금 200,000,000원정, 2021년 6월 5일에 금 150,000,000원정, 2022년 6월 5일에 금 150,000,000원정, 2023년 6월 6일에 금 150,000,000원정을 각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그런데 원고가 2018. 6. 5.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유소 용지와 E에 있는 주유소 용지 및 위 지상 주유소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바가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와 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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