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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7 2015고정1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암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위 병원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암 검사는 내일 아침 업무시간에 내왕하여 받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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