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80원 상당 오이 2개, 시가 5,990원 상당 참외 1 봉 지를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고, 계속해서 시가 9,900원 상당 천도 복숭아 6개, 시가 6,480원 소주 6 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도합 24,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