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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지상1층 건물의 실내 6평 가량에, 중탕기 2대, 포장기 1대, 냉장고 1대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호박, 양파, 포도, 토마토 등을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15:10경 위 D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가져온 양파 등 재료를 중탕기로 가공하여 포장한 한 뒤, 한 박스에 1만원의 가공비를 받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허가 영업을 한 기간이 20여 년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5. 4. 2.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영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위,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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