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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3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중탕기, 녹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C건강원’이라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강원에서, 중탕기와 녹즙기 등을 이용하여 포도, 양파 등을 몇 시간 동안 끓이는 등의 방법으로 포도즙과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즙 1박스(50팩)에 3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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