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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다21570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안만이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한다)의 유일한 자금조달 방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보조참가인 추천 이사 3인이 AG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이 제3차 추가합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보조참가인 추천 이사 3인이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과 원고 AG가 2,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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