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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6720
예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각서 및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및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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