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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00 경 피해자 B이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만취하여 C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부산 북구 D 아파트로 귀가하는 중에 피해 자가 차량에 떨어트린 피해 품인 lg 휴대폰, 외환카드 2매, 신한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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