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 운전 업체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업체 소속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대리 운전 종료 후 만남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표재성 손상 및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