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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32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3. 1.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6. 01: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F, 28세)가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너 누구야, 어디서 일해, 나는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에 오래 있었다, 너 돈 있어, 지갑 내놔”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너에게 주어야 하느냐”고 하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느냐,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소리지르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은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갔고,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원통 모형의 철제 연마용 줄(몸통부분 길이 약 30cm , 일명 ‘야스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G, H,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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