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4.까지 사이에 대여한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 부평구 C 등 지상 오피스텔 분양이득금 배당약정에 따른 1억 3천만 원의 약정금 채권 및
다. 위 각 돈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