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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대여금 및 5천만 원의 대여금 또는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3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5천만 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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