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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9,308,169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5』 피고인은 2019. 4.경 D 카페에 “힘든 일을 도와드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는 흥신소에서 근무하는 E인데, 착수금 300,000원과 필요한 경비를 주면 조건만남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흥신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명목으로 2019. 6. 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08,1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터넷 G 카페에서 교촌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웨지감자세트 쿠폰 16장, 뿌링클 치킨ㆍ콜라세트 쿠폰 3장, 뿌링클 치킨ㆍ치즈볼ㆍ콜라세트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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