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3,243,000원 및...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7. 1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2019. 7. 2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1. 원고와, 경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