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2. 30.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2. 25.경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중 2, 3, 4, 8층(2, 3, 4층은 피고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2003. 3.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