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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20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직전인 2014. 12. 24.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0.경부터 원고 운영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1.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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