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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0198
정산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308,7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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