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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5가단8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281,317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주식회사 대중교통 소유의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는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은 2015. 4. 14. 10:0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도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하여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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