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72』 피고인은 2020. 5. 15. 1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빌딩 뒤편 길에서, 에어컨 설치기 사인 피해자 C가 잠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실외 기를 발견하고 전지가위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실외 기 커버를 뜯어 내 어 그 안에 있던 구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447』 피고인은 2020. 6. 8. 15: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풀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229』
1. 2020. 6. 8.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8: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체다
치즈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6.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1:00 경 위 1 항 기재 H에서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각 압수품 사진 자료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2 쪽) 『2020 고단 2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2020 고단 3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H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