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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7 2019나1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 2행, 제4면 각주 제1, 2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7행 내지 제4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공동범행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담당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매출ㆍ수익이 증가하였는바, 공동범행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원고의 거래처 담당 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ㆍ수익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나 손해의 발생ㆍ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하였다는 점 등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체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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