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2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B ‘C ’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경륜 장 입장을 자제하는 피해자 D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너희는 조금 맞아야 해,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 2개를 겹쳐서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제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