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40』 피고인은 2013. 2. 15.경 안성시 D 소재 E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대출 전문가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이천시 G 소재 지하 6층,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이천 건물’)을 매입하여 메디컬 센터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건물 매입 비용이 부족해서 이 사건 이천 건물을 매입하면서 즉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라고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E 병원의 경우 대차대조표 상 당기순이익이 적어 195억 원의 대출 차주로써 내세우기에 부적합하다, H이라는 회사를 차주로 내세워 이 사건 이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리로 차주 명의를 변경시키면 된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비용 등 대출 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고, H 회사의 체납 세금 해결을 위해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H 체납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이천 건물을 담보로 19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3. 14.경 같은 계좌로 H 회사의 체납 세금 납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