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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는 11년 동안 동거를 하다 최근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8:30 경 피해자와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22:54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 그냥 자자”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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