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03:15 경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 위 횟집에 들어가 “ 술을 안 파냐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네, 안 팝니다.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 씹할 년, 아는 체를 안하 노”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냥 가라고 하며 가게를 마치기 위해 수족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