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5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 세) 은 친구 사이로 2015. 9. 29. 00:45 경 밀양시 D에 있는 E 호프에서 피고인의 처, 다른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고인 처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F 가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왜 심한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