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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2 2016고단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7:10 경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창 녕 IC로부터 약 10km 거리 지점을 지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음에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약 5분 동안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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