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F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F, E이 현장에 있었던 점, F 등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7시간 동안 K식당 3층에 붙잡혀 있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피고인을 폭행협박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 등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고소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G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인에게 건물 3채의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G과 그의 부인인 H, 아들인 I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 소유인 10억 원 상당의 건물 2채를 건축한 것으로 의심하던 중 피고인에게 공사비 사용 내역을 추궁하기 위해 2010. 9. 6. K식당 3층으로 피고인을 부른 것인 점, ② 피고인과 G 사이에는 2010. 9. 6. 이전에도 공사비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당시 상황을 피고인 몰래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에 의하면 G과 H이 피고인과 주로 대화하였고, 때때로 I이 대화 장소에 나타났을 뿐 F, E은 대화 장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 ④ G과 H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