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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G과 I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G은 당시 무차별적인 금품 로비를 시도하고 다녔으며, 피고인은 여러 로비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이 오로지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였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인정과 무관한 부수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돈을 준 시점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과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② G이 피고인에게 H 의원과의 직접적인 면담 주선을 부탁하지 않았던 점, ③ 검찰 보도자료에서 F에 대한 비실명 처리를 도와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G의 후원금을 거절한 H의 태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지 않은 점, ⑤ 금품 교부 당일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찾아온 피고인에게 고액권의 수표를 교부한 점을 G과 I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정황으로 보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또한, G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점과 I이 알고 있는 G의 금품교부 시점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점, G이 피고인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이유 사이에 사소한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G과 I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실로 본질적인 사실을 뒤집으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다. G과 I이 당시 별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이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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