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36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72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