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6. 7.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 4.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일산 서구 C 임야 1,438㎡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1㎡ 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40㎡( 이하 ‘ 이 사건 쟁점부분’ 이라 한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2016. 7. 21.부터 2019. 2. 25.까지의 적정 차임은 5,431,000원이고 2019. 2. 25. 경 적정 연 차임은 2,166,440원, 2020. 6. 8. 경 적정 연 차임은 2,395,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 하고 같은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 2016. 7. 21.부터 2019. 2. 25.까지의 적정 차임 상당액인 5,431,000원과 2019. 2. 26.부터 2020. 6. 7. 까지는 적정 차임 상당액인 연 2,166,440원, 그 다음 날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 지는 적정 차임 상당액인 연 2,3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