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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19가단854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2,0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6/9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여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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