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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다23092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제8항 기재 토지는 원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산업단지의 내부도로를 개설하였고, 원심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토지들에는 1994. 7. 23. 경주군수의 사도(私道)개설 허가를 받아 위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⑵ 경상북도지사는 1996. 1. 11.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는 토지조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B은 1997. 10. 26. 부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지 못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B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1994. 10. 7.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B의 부도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8. 9.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0. 3. 10. 원고가 위 토지들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원고는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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