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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46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C지방공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함)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93. 10. 1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그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은 원래 B의 소유인데, B은 그 중 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에 위 산업단지의 내부도로를 개설하였고, ②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토지들(위 제8항 기재 토지는 2000. 3. 10. 제7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됨)에는 1994. 7. 23. 경주군수 이후 1995. 1. 1. 경주군은 경주시에 통합되었다.

의 사도(私道)개설 허가를 받아 위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1996. 1. 11.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는 토지조서’(을 제3호증의 5)에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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