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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2구합34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9.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 14,146,000㎡에 수립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1. 건설교통부장관 2008. 2.경과 2013. 3.경 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06. 9. 1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2006. 9. 20.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2006. 11.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언급없이 구미시 AI, AJ 일대 10,520,000㎡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예정지역으로 공람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12. 2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언급되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13.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일부 등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마. 피고는 2008. 4. 21. 산업입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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