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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86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소액의 일당을 벌고자 Q 주식회사에 고용된 용역경비원들로서, V(주식회사 W의 이사), R와 S(Q 주식회사의 운영자와 이사), T과 U(용역경비원 총괄팀장과 팀장) 등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위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사분규를 겪고 있던 주식회사 W의 사측이 경비업체인 Q 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직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W의 사업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Q 주식회사에 동원되어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AN, AI, AS, AT 등 일부 노조원들의 경우 10주 내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상해를 당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모두 41명의 노조원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를 당한 노조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해당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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