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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단2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N, O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I, J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에 고용된 용역경비원, R는 Q의 실제 운영자, S은 Q의 이사, T은 Q의 총괄팀장, U은 Q의 팀장이고, V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팀 이사이다.

W 노사는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12차례에 걸쳐 2012년도 임ㆍ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W 노조가 2012. 6. 27.경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자, V는 W 사업장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W 경영지원팀 대리인 X로 하여금 Q와 경호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X는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W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R, S을 만나 W과 Q 사이에 경호경비도급계약(계약기간 : 2012. 7. 27.부터 W의 경호, 경비에 대한 요청 종료시까지, 경비도급금액 : 용역경비원 1인당 1일 금 34만원, 이하 ‘위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R, S은 T, U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 190여명을 모집하였다.

W 노조원들은 2012. 7. 27. 01:00경 W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원 투입 소식을 알게 된 후 W 사업장으로 집결하여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V는 위 노조원들이 W 사업장을 점거하자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에서, X 등 W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R, S에게 위 경비계약에 따라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W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R, S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U 및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W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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