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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단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은 M의 이사, 피고인 D은 M의 총괄팀장, 피고인 C은 M의 팀장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팀 이사이다.

N 노사는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12차례에 걸쳐 2012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N 노조가 2012. 6. 27.경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자, 피고인 E는 N 사업장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N 경영지원팀 대리인 O로 하여금 M와 경호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O는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N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을 만나 N과 M 사이에 경호경비도급계약(계약기간 : 2012. 7. 27.부터 N의 경호, 경비에 대한 요청 종료시까지, 경비도급금액 : 용역경비원 1인당 1일 금 34만원, 이하 ‘위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D, C 등을 통하여 용역경비원 190여명을 모집하였다.

N 노조원들은 2012. 7. 27. 01:00경 N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원 투입 소식을 알게 된 후 N 사업장으로 집결하여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E는 위 노조원들이 N 사업장을 점거하자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R유원지에서, 위 O 등 N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A에게 위 경비계약에 따라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N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C 등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N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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