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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56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특장차 설계,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7. 7. 23.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주시 E 임야 13,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09. 2월경 부도처리되었고, 2009. 4. 29.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의 신청으로 2010. 6.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으로 2010. 10.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

위 경매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F가 2009.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은행, 우리캐피탈 등의 각 가압류 등기, 경기상호저축은행, 현대자동차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소외 회사의 상무였던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F는 2011.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물건 : 원주시 E(임야 13,600㎡) 이 사건 토지 실소유자 소외 회사의 대리인 : 원고 2순위 근저당권자 및 본등기자 : 피고 B, 대리인 : 피고 C 소외 회사의 채권자 겸 매매중개인 : F 이 사건 토지를 매각시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F는 다음과 같이 협의각서한다.

1) 이 사건 토지 실소유자인 소외 회사(대리인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격을 8억 원선으로 매각한다. 이상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에게 공장 인허가에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 진입로를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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