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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고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48세) 등 종업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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