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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6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1:28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0세 )로부터 CCTV 조명 불빛이 너무 밝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외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 행위( 저항 )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아내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향하여 몇 발자국 다가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폭행 내지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 친 것이 피고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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