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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11 종 로 3가 역 5번 출구 지하 대합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불특정 행인에게 난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일단 그 현장을 벗어 나 경찰 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위 D 등에게 “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버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위 D 등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위 D 등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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