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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단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3:3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음식대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순경 E 등 6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 인의 일행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자 화를 내며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 공무원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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