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임야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3, 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0. 23. 충남 홍성군 D 임야 12,986㎡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서 2017. 4. 18. C 임야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6. 2. 6.에 충남 홍성군 E 대 344㎡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9.57㎡(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와 F 대 76㎡에 관한 각 소유권을, 1997. 12. 2.에 G 대 228㎡(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피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인근에 미등기의 예배당건물(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2000. 5.경 이 사건 예배당을 철거한 후 피고 주택에 인접하여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부속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8㎡(이하 ’침범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 ‘ 부분 돌탑석조물(이하 ‘이 사건 석탑’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택의 대지 등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5, 13, 8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44㎡(이하 ‘침범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침범 건물 부분 및 이 사건 석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