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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26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 관계 등이 증명되지 않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0만원 내지 400만원의 통장 잔고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몸이 아파 법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녀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 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빌려 주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대금이나 제세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 구입대금( 할부금) 과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해 주고 차량 명의도 인수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 K5 승용차를 26,595,900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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