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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3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그녀의 일행과 노름을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창문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가 나와 "왜 사진을 찍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부위를 1회 밟는 등 전치 28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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