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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262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4]
판시사항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기존의 서울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도로의 특별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위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된 경우, 위 에스컬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을 제2호증(기부채납완료)의 승인조건에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것은, 원고가 점용하는 도로부분에 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10.2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1988.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신관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8.12.31.경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 설치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에스칼레이터의 유지, 관리는 원고들이 이행하되 그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고, 원고들은 설치공사완료 후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에스칼레이터를 백화점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 외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리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등 당초 허가조건대로 에스칼레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은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칼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에스칼레이터 설치부분의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롯데백화점 신관건물의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롯데백화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점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에스칼레이터는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지상의 도로에 출입하게 되어 있는 두개의 기존의 출입계단 사이에 설치되어 위의 출입계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소유라거나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에스칼레이터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에스칼레이터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원고들이 이 에스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지하계단 양쪽의 내벽이나 천정 또는 출입구에 소론과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에스칼레이터의 점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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