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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0구1679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12]
판시사항

지하전철역과 인근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출입계단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지하전철역 출입계단이 역과 인근 원고 소유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원고가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지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아직 설치허가시의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를 설치한 목적, 용도와 사용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설치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것은 못되므로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0.6.22.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하여 한 금 1,747,410원의,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금 1,004,420원의 각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서울특별시 도로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40의 1 앞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18.3㎡(폭1.55m, 길이 11.8m)의 에스칼레이터(escalator, 상행선)를 설치한 후 그 부분을 특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고, 앞으로 점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1990.6.22. 도로법 제80조의2 에 따라 위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하여 금 1,747,410원의,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1,004,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허가를 얻어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뿐이고, 장차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서 원고들이 그 에스칼레이터 설치 부분을 점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87.10.2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1988.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신관 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칼레이터(폭 1.55m, 길이 11.8m로 하여 허가신청하였으나 폭이 1.7m로 조정되어 허가되었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8.12.31.경 이를 완료(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에스칼레이터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 설치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에스칼레이터의 유지·관리는 원고들이 이행하되 그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들은 설치공사 완료 후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에스칼레이터를 백화점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 외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리비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등 당초 허가조건대로 에스칼레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에스칼레이터설치 부분에 대하여 1989.12.31.까지는 피고로부터 그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1990.1.1.부터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 연결 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원고들이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칼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직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한 목적과 용도와 사용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설치 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에스칼레이터 설치부분을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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